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비자(체류 자격)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. 자신의 한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지에 대해 잘 고려하시고,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 관련하여 주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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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ggle1. 단기 체류 비자:
B-1 사증면제:
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,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
B-2 관광통과:
관광이나 제3국으로의 통과를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
C-1 일시취재:
외국 언론사 기자 등이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.
C-3 단기방문:
관광, 친지 방문,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C-4 단기취업:
단기 공연, 강연, 연구 등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.
2. 장기 체류 비자:
D-1 문화예술:
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나 예술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.
D-2 유학:
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려는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.
D-3 기술연수:
국내 산업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D-4 일반연수:
어학연수나 기타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D-5 취재:
장기 취재나 보도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.
D-6 종교:
종교적 활동이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.
D-7 주재:
해외 본사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된 주재원에게 발급됩니다.
D-8 기업투자:
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됩니다.
D-9 무역경영:
무역업이나 기타 상업적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.
D-10 구직:
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3. 취업 관련 비자:
E-1 교수:
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E-2 회화지도:
어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E-3 연구:
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E-4 기술지도:
전문 기술을 지도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E-5 전문직업:
의사,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
E-6 예술흥행:
예술 공연이나 연예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E-7 특정활동:
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E-9 비전문취업:
제조업,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 취업하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E-10 선원취업:
선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4. 가족 및 기타 비자:
F-1 방문동거:
장기 체류 외국인의 가족이 동반하거나 방문할 때 발급됩니다.
F-2 거주:
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며,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.
F-3 동반:
장기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됩니다.
F-4 재외동포:
재외동포에게 발급되며,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.
F-5 영주:
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F-6 결혼이민:
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.
G-1 기타:
난민 신청자, 치료 필요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H-1 관광취업:
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H-2 방문취업:
재외동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.
각 비자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, 정확한 정보는 행정사를 통해서 신청하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