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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 할 수 있을까요? 외국인도 한국에서 취업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더 까다롭거나 어려운게 아니라, 우선 취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. 우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:
- 전문직 취업 비자 (E-1 ~ E-7):
- E-1 (교수):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2 (회화지도):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회화 지도를 담당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3 (연구): 자연과학, 사회과학, 인문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원에게 발급됩니다.
- E-4 (기술지도):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5 (전문직업): 법률, 의학,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6 (예술흥행): 예술, 공연, 방송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7 (특정활동):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비전문직 취업 비자:
- E-8 (계절근로): 농업, 어업 등 계절적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9 (비전문취업):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E-10 (선원취업):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기타 취업 가능 비자:
- C-4 (단기취업): 90일 이내의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
- H-1 (관광취업):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, 관광과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.
- H-2 (방문취업):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,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.
각 비자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, 상세한 정보는 정부기관 또는 행정사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.